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금리, 서류 등 안내

Posted by 캇칭
2022. 8. 13. 19:00 카테고리 없음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국민은행에는 많은 대출상품들이 있는데요. 국민은행 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많은 대출상품들이 있답니다. 나에게 맞는 조건의 대출상품을 잘 따져서 알아봐야 합니다. 매달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비교를 해야합니다. 아무래도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주택전세자금대출은 최장2년의 기간동안 최고2억2천2백만원으로 가입할수있는 상품입니다.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분들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해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kb전세자금대출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해드릴게요. 전화상담 (1800-9500), 채팅상담(24시간 365일), 이메일상담(24시간 365일)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채팅상담과 이메일상담은 국민은행 정식 정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kb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대부분 인정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어 하단에있는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 해당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1년이상에서 2년이내입니다.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혼합상환(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이여야 하지요. (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에 변경이 불가하지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최종금리 :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고,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됩니다.)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그대로똑같은 경우는 수수료율(0.7%) 적용되어 지셔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계산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산기를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기간, 이자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해드릴 수가 있답니다. 필요한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께요.

 

 

대출계산기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고, 만기일전까지는 영업점을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시에는 자동기한연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자동기한연장 처리가 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가능 하실 겁니다.